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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FI 중재신청에 "협상 지속하자"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16:25

FI, 신 회장에게 구체적인 자금회수 방안 요구
신 회장 "중재신청 철회도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예고한 재무적투자자(FI)측에 중재신청 재고를 요구하고 협상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17일 신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미)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교보생명]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지분을 특정 가격에 되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FI들과 최근 협상을 진행했다. FI들은 매입한 가격인 주당 24만5000원 대비 약 67% 높은 금액인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제3자 매각, 기업공개(IPO) 후 차익보전 등 3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FI는 신 회장이 시간을 끌기 위한 타협안이며, 풋옵션 행사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FI들은 신 회장이 제시한 협상안에 지분가치와 대금 납입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불족하다고 판단, 18일 풋옵션 이행을 강제할 법률적인 방법을 신청한다고 신 회장에게 통보했다.

신 회장은 "고민 끝에 제2창사인 IPO의 성공을 위한 고육책으로 ABS발행 등 새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60년 기업이 계약서 한 장으로 폄하되거나 훼손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FI들이 법률로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강행하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만큼 그 전에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험업게는 관측한다.

한편,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약 24%를 인수했다.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주주인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약속한 기한이 3년이 지났는데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지난해 10월 약 2조원에 달하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18일까지 신 회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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