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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의결…조선업 특고 연장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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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의결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5개 분야 과제 선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5월 중 추가 연장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서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관련 27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인력수급 현황 및 지원방안 등 논의를 열고, 올해 6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2019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7개의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10년부터 시작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 정책 추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번 2019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은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자치단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평가과제 선정을 위해 2017년부터 고용영향평가 과제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27개 과제를 선정했다. 

27개 평가과제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활성화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규제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산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활성화 관련 과제도 다수 반영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 관련 과제는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대폭 확대됐다.     

과제 특징을 살펴보면, 빅데이터·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행태 변화, 로봇산업·스마트팜 등 혁신성장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지역단위의 일자리창출이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활성화분야를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어촌뉴딜(생활 SOC) 등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는 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경제 및 노동조건 개선 관련 과제도 비중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해서 사회 이슈화가 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등 산업전반과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평가과제는 즉시 연구자 선정 절차를 밟고, 연구자 확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에 방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의 양·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및 산업현장의 참여를 늘려 현장에 필요한 세심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낸 뒤 소관부처에 알리고, 이행현황도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별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부처 및 고용·산업 전문가 참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FGI)도 진행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조선업 밀집지역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그동안 대표적 지원방안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9개월동안 운영돼왔으며, 조선업 침체시기 중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6월 말이면 지원 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5월 중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조선업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칭 해소와 신규 인력 유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조선업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피보험자는 작년 9월 3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수주 회복기 물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현재 인력수요 규모(1월 기준)는 삼성중공업·현대미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약 4200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역별로 인력부족 수준이 달라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황기의 저가수주로 인해 기성금 수준이 하락해 협력업체들은 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의회에선 이번 조선업 고용확대 지원 방안으로 △맞춤형 채용지원으로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훈련수당 인상 등 직업훈련 내실화 및 업황인식 개선으로 신규인력 유입 촉진 △지역 주도의 지원체계 만들기를 목표로 잡았다. 

먼저 지역 연계 채용행사들을 이어 실시하고, 거주지를 옮기는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인력 이동 촉진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 

우선 오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규모 취업박람회인 '조선해양산업 일자리박람회' 및 내달 17일 창원 세코에서 열리는 '조선산업·로봇랜드 채용박람회에서 구인상황을 알린다. 이어 6개 지역(거제→대구→구미→포항→창원→진주)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실시해 보다 작은 규모의 실질적인 면접·채용 행사로 연계시킨다. 

또한 인력이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거제 지역에 다른 지역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취업지원기관들이 협업, 거제 이주자 초기 상담창구인 '거제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거제 웰컴센터는 이주자에 대한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우대지원(실비 지원), 청년 일·잠자리 지원사업(주거비 30만원 지원, 거제시) 등을 안내하고, 취업 연계를 실시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지역 사정에 맞게 조선업 관련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조선업황 개선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홍보·확산해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먼저 조선업 채용예정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센터 참여요건을 낮추고, 훈련수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선업 양성훈련에 대한 훈련수당을 20만→4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원을 분담해 훈련생에게 총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노사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장관은 "올해는 산업과 노동시장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영향평가 과제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관련 과제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뚜렷한 수주 회복세가 나타나고, 올해는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황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채용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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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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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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