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7419건 2억2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강원 삼척시청 [사진=삼척시청] |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된다.
또 1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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