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시는 학교,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를 내달 3월4일부터 29일까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자가용 불법 유료 운송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 유료 운송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등·하교시간에 맞춰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에 처한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료 운송은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수업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다”면서 “불법 유료 운송 근절을 위해 단속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