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매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이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방문요양'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260원으로 다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올해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하고,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했다.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6시간 2만3260원에서 12시간 1만2000원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연간 이용횟수도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해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으로 지난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돼 이용 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