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트럼프, 공화당 등쌀에 '불만족' 국경보안 예산안 결국 수용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13일 하원 표결...공화당, 합의 성과 강조
매코널 "트럼프, 서명 결심하길 바라"
"행정명령·비상사태 선포 통해 장벽예산 추가 마련할수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들이 도출한 국경보안 부문 등 예산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연방정부의 추가 셧다운(업무 중단)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수용불가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11일 양원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예산안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추가 셧다운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부터 예산안에 대해 보고받고,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전날 셸비 위원장과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상·하원 양당 의원 4명은 협상을 통해 멕시코 국경장벽을 비롯한 국경보안 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오는 15일 임시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국경장벽 자금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교착을 해소, 추가 셧다운을 피하는 극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전날 셸비 위원장은 정부부처를 계속 개방하는 데 필요한 7가지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복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경장벽 등 국경보안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농무부 등 9개 정부부처가 오는 9월 30일까지(나머지 2019 회계연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안이다.

다만 합의안에 들어간 국경장벽 건설 자금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족스럽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장벽 건설 자금은 13억70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또 장벽 건설에 콘크리트가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더힐은 전했다.

또 합의를 통해 협상 교착의 원인이었던 이민관세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침상 수를 더 늘리지 않고 4만520개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침상 수를 줄여야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만2000개로 늘려야한다고 했다. 다만 합의안에 담긴 침상 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유연하게 침상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오는 15일로 잡혀있는 임시예산안(지난달 25일 시행) 시한까지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임시예산으로 연명 중인 연방정부 부처 9개는 16일 오전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국경장벽을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 12월 22일 시작한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게 되는 셈이다. 로이터는 의회 보좌관을 인용, "이르면 13일 오후 하원에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합의 소식과 맞물려 진행한 텍사스주(州) 엘패소 유세 현장에서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안 서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35일간으로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이전의 셧다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셧다운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도 자신의 친정인 공화당에서 나오는 압박과도 무관치 않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경제매체 CNBC방송에 민주당이 새 장벽을 허용하는 등 굴복했다며 합의 성과를 강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압박했다. ABC뉴스는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도 있다. 대부분 보수 성향 의원들이다. 마크 미도우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날 폭스뉴스에 "보수적인 의원 대부분이 정말 속상해하고 있다"며 "오늘 미소를 짓고 캐피톨 힐(국회의사당)을 활보할 수 있는 쪽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예산안을 수용한 뒤 부족한 자금을 행정명령이나 비상사태 선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추가로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른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특히 백악관이 행정 조치를 이용해 의회의 전날 합의한 예산을 재조정해 더 큰 규모의 장벽을 건설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