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혜원發 ‘이해충돌방지법’ 쏟아지는데…법제화 가능성은 ‘글쎄’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07:24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07:24

현재 계류된 법안도 다수…“여론 편승한 보여주기식 발의” 지적
법조계 “불필요한 발의 대신 김영란법 원안 살려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치권이 앞다퉈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셀프 단속’에 나섰다.

최근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에서 점화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여야로 번지면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자처한 것. 다만 실제 법제화 가능성이 낮아 여론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mironj19@newspim.com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은 하루에 하나꼴로 쏟아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손혜원 방지 2법(국회법·국감국조법)’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개인 및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거래 등을 금지한다. 또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경우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1월31일)과 민병두 의원(1월30일)은 현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과 징역형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 개정안은 김영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 청탁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완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관련 법안들은 당분간 계속 쏟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설 연휴 이후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김영란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도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차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대기표를 뽑았다. 표 의원은 초안 단계인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미리 공개했다.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초안이 국회법제실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정될 부분이 많으나 발의하기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yooksa@newspim.com

다만 우후죽순 쏟아지는 이들 법안이 실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현행 김영란법 원안에는 당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공직자 당사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됐을 경우 아예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반대와 의정활동을 과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후 안철수 전 의원이 2016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018년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계류돼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2년 전 법안들도 소관위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다”며 “시류에 편승해 인기영합적 발의를 남발하는 경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확률이 높다”며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김영란법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 교수는 “그러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규제 대상이니 김영란법 처리 당시 (해당 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꺼렸을 것”이라며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국회가 불필요한 새로운 법안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원들이 양적 발의에만 치중한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구조적 요인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현재 개점휴업에 빠진 상황. 지난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정상화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총선까지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내년 하반기 국정감사 등 일정까지 고려하면 법안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