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핵심은 서영이앤티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53

서울중앙지검, 하이트진로·김인규 대표이사 등 재판에
하이트진로 지배구조상 서영이앤티가 최상위 배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주주의 장남 회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김인규 대표이사, 대주주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박 부사장의 서영이앤티가 일감몰아주기의 최대 수혜자로 드러나게 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기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법인과 김 대표이사, 박 부사장, 김 상무 전원을 전일 기소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하는 납품사로, 하이트진로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이다. 서영이앤티 지분 구조는 박 부사장이 58.4% 보유했고, 지주회사의 지분 27.6%도 보유했다.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그의 장남인 당시 박태영 전무가 2007년 지분 73%를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로, 서영이앤티는 이듬해 2월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1캔당 2원씩 붙여주다가 2013년부터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도 서영이엔티를 거쳐 납품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서영이앤티에 대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은 △인력 지원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도급비 인상 등 지원 등 네 가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뉴스핌DB]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약 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에 부당한 방법으로 끼워넣어 약 8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4~2017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캡 거래에도 끼워 넣어 18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른 바, ‘통행세’를 거뒀다.

아울러 2014년에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 등 11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2012년부터 박태영 전무는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해왔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됐고,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맥주용 공캔 등 납품) 등을 상대로 계열사 끼워넣기로 부당 지원했다는 게 검찰 판단.

이 같은 범죄 과정에 하이트진로 법인이 모두 주도했고, 각종 거래 지원과 도급비 인상 등에는 하이트진로 법인과 함께 김인규 대표이사,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인규 대표이사와 박태영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를 포착,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