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 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 및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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