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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백신·손 세정제 없어 독감 심각"...정부, 내주초 타미플루 20만명분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19

통일부 당국자,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밝혀
“수송절차 최종 마무리 추진…北과 계속 논의 중”
지원 후 분배 상황‧효과 등 점검 지속할 듯
"美도 北 타미플루 지원에 이견 없다" 강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제구호단체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기본적인 의약품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북 구호 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최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 취약층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만성적이고 잊혀져 가는 위기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IFRC는 그러면서 "백신, 항바이러스제, 신속한 검사를 위한 기구, 의료계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 손 세정제가 부족한 것이 북한 내 독감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북한 전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한편 위생 상태 불량으로 최근 겨울철 독감이 크게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IFRC는 "지난해 폭염, 가뭄, 태풍, 홍수와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이는 또 다른 새로운 대북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북한 주민 가운데 1030만명 정도는 영양, 물, 위생, 보건분야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블루위트 IFRC 유엔 상주대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도주의 상황이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 구호활동이 지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리처드 대표는 또 "대북제재가 적십자사와 같은 구호기관이 북한에 지원물자를 들여오고 대응 수준을 높이려는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적십자사를 비롯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뉴스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내주 초 북한에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신속하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무리 조율을 통해 내주 초 북한에 타미플루 20만명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이 잡힐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타미플루 20만명분과 민간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신속진단키트 5만개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35억6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물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당초 통일부는 지난 11일 물자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으나 실무적 준비, 남북 간 협의 기간 추가 필요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무적 준비 문제’에 대해 ‘양측 간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통일부가 내주 초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이런 준비가 보다 진척을 보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곧 북한과 모니터링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인도‧인수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주민들에 대한 물자 분배를 말한다. 당국자는 “모니터링은 (지원된 타미플루가) 주민들에게 잘 분배가 되는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계속 (북측과)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는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워킹그룹 회의 전에 미국과 협의가 덜 된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미국과) 인도적 협력 부분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별히 이견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수송 연기가 된 게 미국 측과의 협의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협의는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서로 설명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의 설명대로 내주 초 타미플루 수송이 진행된다면 물자는 육로로 운송해 개성에서 인도‧인수될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해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의 실무인원 10여명이 방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스크린, 케이블 등의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됐으나 확정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미국이 셧다운 상황이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지난 연말부터 계속 논의돼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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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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