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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육해공 전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0:20

4월부터 전 장병 대상 시범운영…이르면 7월 전면 시행
평일 오후 6시~저녁 10시...휴무일은 오전 7시~저녁 10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통제…촬영‧녹음 등은 제한
軍 “통제시스템 구축 중…규정‧교육 등으로 함께 통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현재 일부 장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4월부터는 육‧해‧공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17일 국방부 당국자는 “4월부터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 뒤 이르면 7월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LG유플러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시행, 문제점 보완 후 전면 시행 시기는 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사용 가능 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며,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보관 혹은 개인 보관을 하기로 했다.

병사의 휴대폰 반입부터 사용까지 전반적인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국방보안업무훈령은 보안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고, 특정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보안통제지침이다.

특히 촬영, 녹음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촬영 기능은 교육, 규정, 시스템(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서 통제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촬영, 녹음 통제와 관련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문제와 기종별 적용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스템 구축은 통신사 의뢰 및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추진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시범 운영 부대에 적용도 해 보고 제도 개선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규정, 교육과 더불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며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해 “촬영 통제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애플 스마트폰의 경우 이런 방법의 통제는 힘들다”며 “정말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애플 스마트폰의 경우 규정, 교육, 공적 제재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또 다른 보안 문제도 지적된다. GPS를 통한 휴대폰 위치주적을 통해 병사, 혹은 병사의 소속 부대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부대 내 GPS 위치 기능 제어 등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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