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경남지역 제조 창업기업의 자금 걸림돌이었던 부담금 면제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제공=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8. |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박준영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이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로 제조 창업자의 경영부담이 줄고, 경기악화로 얼어붙었던 경남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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