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김포 학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 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가능했지만, ‘아파트형 공장’내 임대사업장 등 몰래 숨어든 사업장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점검팀을 3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 지역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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