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회의원에 민의 전달 역할 불구 500만원 수수해 사적 사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주형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경공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외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씨는 드루킹 김동원(49)씨로부터 지난해 9월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사사로이 공직을 거래했다”며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28일 특검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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