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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십자사 비리폭로’ 강신천 씨, 해고 부당하다”…“공익제보자 보호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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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2015년 전북혈액원-노조 간 비리 폭로 후 해고
중앙노동위 “부당해고”…적십자사, 노동위 상대 취소소송 제기
1심 “부당해고 아냐”→2심 “부당해고 맞다”…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 씨는 3일 해임 3년3개월여 만에 복직됐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앞서 강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강 씨를 같은 해 10월 해임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점과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로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적십자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황산구리수용액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강 씨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한 해임은 적십자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강 씨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최종 확인했다.

한편 강 씨를 지원해왔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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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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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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