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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안법 전부개정 시행령, 3월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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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산재예방국장,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
산안법 개정 7개 개선 사항 중 5개는 공포 1년 후 시행
노동자 사망사고 두 차례 이상 반복시 형의 1/2까지 가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오는 3월 중 시행령 하위규정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2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서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우선 30여년 만에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근의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이 제기됐다"며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8개 법률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규정(공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을 제외하고,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는 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산안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했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정확한 장소지정은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사업주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두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토록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국장은 "사고가 난 현장에 가보면 그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가 기초부터 전부 무너져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수강명령은 적어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원에서 전체적인 양형 판단을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나아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 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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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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