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무원 성범죄 증가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9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1일 06:00

'성 비위' 공무원 증가세... 5년 새 2배 이상 적발
비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제도' 이용해 처분 감경
경찰청, 지난해 9월 "성 비위 경찰 엄벌하겠다" 했지만 공염불로...
'성범죄 처벌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공무원 성범죄가 증가세를 나타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채팅 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찰관이 최근 ‘해임’이 아닌 ‘강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처벌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지난해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적발 경찰관을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성매수자가 된 경찰에게 어떻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냐는 취지다.

공무원 징계 중 '강등' 처분은 1계급이 낮아지고 3개월 동안 정직되지만 해임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행 공무원법(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이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 성범죄 잇따라.. '높은 도덕성'은 옛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지만 공무원들의 ‘성 비위’는 증가 추세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275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1건에서 2014년 198건, 2015년 310건, 2016년 376건, 지난해 400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 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들은 최근 7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존 스쿨 수강자 중 공무원은 63명이었다.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18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7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신분을 임의로 체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에 빠져들며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7월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70대 할머니의 나체사진을 촬영·유포한 원 출처가 서초구청 직원 A(46)씨로 알려졌다. A씨는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를 미끼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다. 자신이 지도·단속하던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이 지난 18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 비위’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소청심사로 ‘회생’

한편 비위 공무원에 대한 내부 처분은 국민정서와 어긋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240명 가운데 71명(29.6%)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 받았다.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한 경찰관 B씨는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 제기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다.

술을 마시고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으려다 적발된 경찰관 C씨도 처음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형사처벌이 기소유예로 끝나자 소청을 제기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근거로 근무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 D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앞선 사례와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D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성 비위와 갑질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성 비위에 대한 징계 하한은 최소 ‘해임’으로 상향하는 등 징계 수위도 높였다.

특히 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복직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성 비위자가 다시 공직에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된 셈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출처=인사혁신처]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영구 퇴출하겠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