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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96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0:40

과장의료광고·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등 10명에 1억1568만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등 부당행위를 알려낸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한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검찰에 알려 9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다.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이날 보상·포상·구조금을 받은 10명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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