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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흥행 필수 조건이라고…새롭게 떠오르는 부부 예능스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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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희·제이쓴, 최민환·율희 부부 등에 스포트라이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바야흐로 '부부예능'의 시대, 많은 스타들이 결혼으로 진정한 인생 2막을 열어젖혔다. 어떤 이들은 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부부동반으로 TV에 출연해 이전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다.

수많은 스타 부부들이 최근 다양한 예능에서 활약 중이다. 부부가 동반 출연하는 예능은 SBS '동상이몽'부터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TV조선 '아내의 맛', tvN '따로 또 같이' 등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육아, 관찰 예능에서도 부부가 함께 출연해 일상을 공개하는 건 꽤 흔한 일이 됐다.

◆ 결혼이 불러온 예능복?…홍현희·제이쓴, 최민환·율희 부부

각종 프로그램과 팟캐스트 방송으로 만나 결혼에 골인한 개그우먼 홍현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쓴이 부부예능에까지 진출했다. 특히 홍현희는 미혼시절 개그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때보다 더 큰 화제와 인기몰이 중인 '결혼 덕'을 본 대표 연예인이 됐다.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 제이쓴 역시 마찬가지다.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 홍현희 [사진=TV조선 아내의 맛]

홍현희와 제이쓴의 결혼 소식은 그 자체로도 화제를 모았으나, MBC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가 둘의 신혼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방송에서는 홍현희와 제이쓴의 좌충우돌 신혼 생활과 함께, 홍현희 모친과 사위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며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아이돌 공개 열애와 혼전임신을 거쳐, 결혼에 골인한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전 라붐 멤버 율희도 '부부예능'으로 뜨거운 화제가 됐다. 첫 아이를 낳은 율희가 최민환과 결혼 전, 라붐을 탈퇴하고 연예 활동을 접었던 터라 더 그랬다. FT아일랜드가 약 10년 전 데뷔해 전성기가 이미 지난 밴드그룹이고, 율희가 라붐으로 활동할 당시 팀이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에 이 부부를 향한 관심이 새삼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사진=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

KBS '살림하는 남자들2'에 등장한 율희는 결혼 전 걸그룹 활동 때와 다름없는 여전한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 최민환과 사이에 낳은 귀여운 아이에게 쏟아진 관심은 당연지사. 특히 최민환은 어머니와 율희의 생일상을 차려주는가 하면, 앞으로 율희의 장래를 걱정하며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 등장만으로 '실검' 장악…차유람·이지성, 정조국·김성은 부부 

미녀 당구선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차유람과 작가 이지성 부부도 tvN '따로 또 같이'에 동반 출연하면서 각종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차유람은 당구선수로 활동 당시 한 방송에서 '모태솔로'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 그의 결혼과 근황에 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차유람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정조국과 결혼한 뒤, 홀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해 온 김성은도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출연한 '따로 또 같이'에서 시청자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다. 과거 '테이스티 로드'를 비롯한 맛집, 요리 예능에서 소탈한 성격과 요리 실력을 보여준 그는 벌써 결혼 10년차에 접어든 남편과 여전히 돈독한 애정을 자랑했다. 

◆ 부부 예능프로그램 문제는?…예민한 갈등 노출 등에 피로감

항간에는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는 부부예능 프로그램을 경계하는 눈초리도 있다. 스타들의 일상은 화려하지만, 뒤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 에피소드화되는 탓에 시청자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앞서 SBS에서 장수 예능으로 사랑받은 '자기야'가 폐지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부가 예능에 출연하면서 둘 사이의 내밀한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부부예능을 거치면서 아픔을 겪은 스타들도 적지 않다.

한 방송 관계자는 "스타들의 일상, 특히 결혼한 부부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손쉽게 화제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아이템이 없이 스타부부들의 이름값에 기대거나 섭외에 목매는 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 비슷비슷한 부부 리얼리티 예능이 각자의 차별화 지점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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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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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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