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법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5

1심 유죄 → 2심 무죄…“확정판결 2번 이상이어야”
대법 “반복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것”…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서는 단순히 행위주체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해석돼야 할 뿐 형의 선고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2일 제주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같은 달 27일에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1호인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한 자’ 조항을 적용해 강 씨를 기소했다. 이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모욕·특수상해·업무방해·무면허운전·성폭력특례법위반 등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약식명령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2008년에 판결을 1회 확정 받은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형사정책적인 사유만으로 위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