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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하도급 甲질 줄어…단 대기업 전속거래서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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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호 공정당국 2년차…전반적인 감소세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전년比 7.1% 상승
특히 건설업종 개선세…35.9%포인트 증가
기술탈취 유형도 급감…표준하도급계약↑
반면 대기업 '전속거래' 법 위반 혐의 높아
"자진시정 후 내년 직권조사 칼날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출범 이후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떼이기 등 각 종 하도급 횡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한 ‘전속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총 10만개 업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86.9%)보다 7.1%포인트 오른 94.0%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94.7%), 용역(94.0%), 건설(9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종에서는 전년(55.9%)에 비해 35.9%포인트 증가했다.

기술탈취 유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하도급업체 응답 기준)’가 전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급감했다.

‘대금 부당 감액(3.8%)’과 ‘대금 미지급(4.3%)’의 경우는 각각 2.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도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줄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또 원가상승 요인에 따라 원사업자가 상승요인을 수용한 경우는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늘었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에서는 6.5%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 등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선에도 하도급법 위반혐의 비율이 높은 곳은 ‘전속거래’ 형태에서 두드려졌다.

현재 전속거래를 하는 업체(하나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원사업자)는 42개 대기업 중 142개 소속 계열사다.

대기업 소속 22.3%가 281개 가량의 1차 협력사와 전속거래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차 협력사 아래로는 2·3차 하청업체 등의 수급사업화가 고착화된 구조를 띈다.

전속거래 원사업자 142개사를 분류하면 제조업종은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 등의 순이다.

제조업종에서는 화학제품제조업(17개), 용역업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통합·관리업과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각 7개)이 많았다.

이 중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이 9배(6.3%, 0.7%)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현금+기타 현금성결제수단)은 89.0%로 전년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다.

추가 위탁·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받고 지연이자를 못 받은 경험은 전년(0.1%)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0.3%를 차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포착한 위반혐의를 보면, 부당 경영간섭 비율이 39.4%로 많았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32.4%), 부당 위탁취소(21.1%)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경영간섭 혐의에 대한 세부 유형으로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45.5%)와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에 대한 간섭(39.4%), 하도급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12.1%), 자기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3.0%)하는 경우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전속거래 실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단 건설업종의 경우는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승인’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속거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3년 이상 5년 미만(16.9%)’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속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종(36.7%)과 건설업종(33.3%)이었다.

전속거래 이유와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라고 응답했다. 건설업종에서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72.2%)’라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경우는 ‘품질유지를 위해(70.8%, 건설업종 100.0%)’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14개)의 PB상품 분야 하도급거래실태에서는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보다 부당 반품이 6배(25.0%, 4.2%)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의 경우도 1.7배(16.7%, 9.7%)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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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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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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