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오송역 단전사고 피해액 최소 14억..충북도·코레일 책임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9:34

코레일·SR 피해액 최소 14억원 추정
철도경찰대 수사결과에 이목 집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1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가 입은 피해액이 14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레일은 앞서 충청북도가 시행한 다락교 고가 공사에 사고원인이 있다는 초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피해보상액을 청구의사를 밝힌 곳은 코레일뿐이지만 사고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SRT 운영사에서도 피해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억원대로 추산되는 피해액에 떠넘기려는 기관간 책임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

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오송역 단전사고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의 피해액은 각각 최소 10억원과 4억2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SR의 고객피해 보상금은 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객피해 보상금이란 승차권 환불 수수료를 의미한다.  

SR 관계자는 “고객피해 보상금 외 피해고객에게 보상 중인 택시비, 전세버스 대절비, SR직원들의 야근수당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4억2900만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KTX오송역 전경 [사진=뉴스핌DB]

코레일이 입은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업계에서는 코레일의 최소 피해금액만 약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 철도운영사의 피해액이 최소 14억원으로 추정되면서 사고원인 조사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레일은 앞서 사고원인이 충청북도가 발주한 다락교 고가도로 신설공사에 있다는 초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로 발생한 열차·시설·영업 피해 책임까지 충북도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R 역시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을 제공한 기관에 피해를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SR이 모두 열차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의 택시비를 보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고원인이 다락교 고가 전선공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단순 열차운임 환불액 외 추가적인 보상금까지 충청북도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코레일 자체조사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에서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코레일의 자체조사와는 별도로 사고발생 당일 수사에 착수해 현재 책임소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사고 규모도 컸던 만큼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금액이 1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면서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북도 사이에서는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사고 직후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써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뒤늦은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북도가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다락교 전차선 개량공사 이전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 공사를 위탁하려 했음에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관계자는 “다락교는 철도보호지구에 들어가는 곳으로 설계 중 전선이 고속철도 위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도시설공단에 다락교 고가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인 전차선 개량공사를 위탁하려 했지만 철도공단이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까다로운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 이후 코레일에 매일 사전신고와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다락교 고가 전차선 개량공사는 지난 23일부로 전면중단된 상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이 필요하고 공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인 공사진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