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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태양광업체 재직 논란'에 반박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1:55

"사장 취임 전 태양광업체는 생계유지용"
"임직원 4명에 매출 3000만원 불과해"
"태양광은 농어촌 발전·소득증대 확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태양광업체 재직 논란'에 대해 22일 반박하고 나섰다.

최규성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을 마치고 저의 가족과 저를 따랐던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2016년 5월 작은 회사(총 4명)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립 당시에는 전기절약기기 판매와 LED 등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출발했으며 공직에 부임할 기회가 있어 지난해 10월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농어촌공사]

특히 해당기업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매출액이 고작 3000만원에 불과하며 태양광 관련 실적은 전혀 없다는 게 최 사장의 설명이다.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 특혜나 지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

최 사장은 "국회에서 농해수위, 산자위 위원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었다"면서 "태양광발전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사장 취임 후 저수지와 염해간척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하면 농촌지역 소득증대는 물론 부족한 재원 확보와 정부 부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 사장은 재생에너지사업 담당부서를 '1처 3부'에서 '2처 4부'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성을 제고했다. 최 사장이 재직했던 태양광업체에 대한 특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특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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