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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두차례 무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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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 ‘부결’·2009년 신영철 대법관 ‘폐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 소추절차 검토돼야” 탄핵 물꼬
민주‧정의‧민평당 “즉각 검토”…3번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9일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에 동의하며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에 물꼬를 트면서, 헌정사상 세번째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2번, 유태흥·신영철…모두 무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두차례로, 첫 탄핵 소추안 대상은 전두환 정권 시절 사법부 수장이었던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1985년 12대 국회 때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 인사 파동’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판사들이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정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였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시 유 대법원장의 사퇴 건의문을 대법원에 보내는 등 법조계와 정치계가 반발했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두번째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9년에 있었다. 당시 신영철 대법관을 대상으로 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촛불 집회’ 재판과 관련해 부동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배당에도 문제가 있다는 일부 소장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다.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맡은 13명의 판사에게 모두 6차례 ‘재판을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독촉 이메일을 보냈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5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신 대법관은 의혹 당시 사퇴의사를 내비쳤으나 곧 철회한 뒤 201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3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을 거래한 의혹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원세훈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배제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으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제동이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중이었다.

이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자 범여권인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 검토를 즐각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재판의 진행 방향을 정부와 논의하고 정부 의견서를 대리 작성, 법관 사찰 등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을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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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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