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적 한계에 부딪힌 가정폭력, 해결 방안은 없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법, 임시조치 어기면 ‘과태료’뿐
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경찰청, 경찰대 산하 법제개혁팀 출범
민간 교수 중심 법제 개혁 연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지난달 22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전 부인 B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와 B씨를 격리 조치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B씨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은 A씨의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끈질기게 B씨를 쫓아다녔고, 결국 B씨를 살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근 발생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씨의 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여가위는 국회법에 의거해 이날 출석한 참고인의 얼굴 및 음성을 비공개 하기로해 가림막과 우산이 설치됐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현행법에는 임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게 아니라 과태료만 내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현행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욱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계장은 13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며 “경찰이 피해자와 항상 붙어있지 않는 이상, 피해자 안전은 확보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로 옮길 수 있지만, 결국은 때린 사람은 떵떵거리고 맞은 사람은 피해 다니는 상황이 된다”며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던가, 적어도 유치장 유치라도 해서 피해자의 위해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분리조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경찰은 경찰대 부설 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 산하 법제개혁TF팀을 8월 6일 출범해 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법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계 경감은 “경찰 7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선진 법질서 확립’을 이루려면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전반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해 법제개혁TF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법제개혁팀은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경찰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경찰대 교수 2명을 포함, 총 7명의 교수로 꾸렸다.

이동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법제개혁팀장은 “법제개혁팀은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경찰이 가진 권한 중에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법제개혁팀은 우선 경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가장 집약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연구한다.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 2018.07.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불안함을 없애줄 수 있는 경찰 조치와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절차를 지키는 법률에 대해 검토한다. 또, 현재 경찰 권한 중에 문제점이 있어 고쳐야 할 부분도 연구한다.

법제개혁팀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 개정안,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특별법까지 분석한다.

가정폭력을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7월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법제개혁팀은 현행법으로라도 경찰이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스토킹’의 경우,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는 경찰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지만,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제개혁팀은 신원 확인 등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사진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