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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 대통령, 공정경제 전략회의서 "이제 함께 잘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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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진행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사진공동취재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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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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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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