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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율주행' 단어 사용 엄격제한…현 기술단계선 사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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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동차 제조들이 '자동운전(자율주행)'이란 단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자동브레이크 등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하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자율주행 성능을 과신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 브레이크 등에는 앞으로 '운전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내 자동차 제조사나 정부, 전문가 등은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에서 합의했다. 선진 안전자동차 추진 검토회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대화 창구로, 합의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성이 공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ZMP가 개발해 도로주행 등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카 미니밴'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동 브레이크 등의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에 대해 '안전운전 서포트 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판매 현장에선 '자동운전'이란 표현이 강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의 합의사항은 임의의 조치라서 벌칙 등은 없지만 사실상 업계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제조사나 영업창구에선 합의 내용을 따르기 시작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5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시판차들이 탑재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 1~2에 불과하다. 이 수준의 기술은 운전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 측은 '운전지원' 기술로 보고 있다. 

자동 브레이크도 운전지원 단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2017년 생산된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율은 76.9%지만,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정도다.

한 국토교통성 간부는 "유효한 장치"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충돌을 막아 피해를 경감하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자동 브레이크에 대한 불량 신고는 2017년 340건으로 이 중 '제멋대로 작동됐다' 249건, '작동하지 않는다'는 88건이었다. 

하지만 일본자동차연맹(JAF)이 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2016년)에선 절반 이상이 자동 브레이크를 "전방의 장애물을 인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정지하는 장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로 인지하고 있어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 측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확한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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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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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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