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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 자본금 5억원으로 중기전문 증권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31

등록 기준 완화...영업 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자본금 5억원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모든 증권사는 인가를 통해 진입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하고 있다. 특화증권사 설립 유인이 적은 데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수익성이 크지 않고 건전성 측면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당국은 기업 자금조달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에는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조달 전문 증권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필요 자본금을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은 1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중개업을 주업무로 하며 부수업무로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 만큼 일반투자자 계좌개설과 관리, 고객재산 수탁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대신 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 받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경감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가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엄격한 정보교류차단장치가 법령에 직접 규정돼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뿐 아니라 차단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별도 불건전영업행위 규제와 겹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경우 법령에서는 일반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회사 내외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고객 관련 정보를 회사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부서나 외부 정보교류차단장치 역시 회사 사정에 맞게 자체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 회사 내부 운영 관련 규제는 폐지하고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관련 규제는 지배구조법으로 단일화한다.

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는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무위탁 규제의 경우 인가를 형해화하는 수준, 즉 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경영∙부수업무는 역시 사후 보고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된 업무는 사후보고도 면제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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