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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일부터 육해공 적대행위 전면 중지..."사실상 준(準)종전체제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2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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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백령도 모든 해안포 포문 폐쇄 조치"
"北, 적대행위 중지조치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한솔 수습기자 =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국방부는 31일 "남북 군사 당국은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동·서해 완충구역의 함포·해안포에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 조치했다"고 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경우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을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공포했다.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 예규를 수정·완료했고 현장부대 교육·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오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며 "최근 서해 해안포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9・19 군사합의서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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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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