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산자위 참고인 명단서 제외
백재현 의원실 "업체측 설명 들어…문제 지속 검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박길연 하림 대표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별도 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마무리 지었다.
29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길연 하림 대표는 이날 산자위 종합국감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의하에 지난 26일 철회된 것. 다만 하림 측은 육계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백 의원실에 전달했다.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참고사진) [사진=하림] |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계란 유통사업이나 육계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박길연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협의 하에 출석 명단에서 뺏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하림이 지난 2013~2014년도 계란 유통사업에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계란 도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이기 때문에 계란유통협회와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또 최근 치킨가격에 대한 문제를 주목했다. 육계 유통 과정에서 하림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도매에 넘기는 가격에 각각 차이가 있는데 왜 다른가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육계 가격의 차이에 대해선 하림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상태"라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급하는 육계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이유는 계약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특성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간이나 닭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납품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 저렴해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고, 최종 치킨 가격도 프랜차이즈의 경우 2만원에 육박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높은 치킨 가격의 경우 농가 구매 절차부터 프랜차이즈 유통 과정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림 관계자는 "육계 납품 가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계·염지 과정 등을 거쳐 업체가 900~1000원 정도 추가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육계 납품 과정이나 치킨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도 여러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