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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된 아빠’ 法은 막을 수 없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4: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5:09

가정폭력특별법 ‘가해자 처벌’ 아닌 ‘가정 보호’ 목적
등촌동 부녀자 살인사건 이후로 가정폭력 처벌 강화 목소리↑
시민단체 “특별법 목적 피해자 보호로 바뀌어야”
‘반의사불벌죄’ 도마 위... “처벌유무 피해자가 정하며 가정폭력 악순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특별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가정유지’에 방점이 찍힌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인권이 보호받을 수 없단 비판과 함께 목적 조항 개정 요구도 빗발친다.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등 여성단체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전면쇄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살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서구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여성살해사건을 분명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 이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튿날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아버지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끔직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는 아빠와 살 수 없었다”며 “이혼 후에도 4년여 동안 살해 협박과 주변 가족들에 대한 위해 시도 등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해 다섯 번 숙소를 옮겼지만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 살해 위협했다”며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에 살해되는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서울 관악구에 살던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상습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동거남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4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가 채 안 됐다.

2015년 1.3%였던 구속률은 2016년 0.9%, 2017년과 올 상반기 각각 0.8% 수준으로 매년 하락세다.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상탐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됐다.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올해 6월 기준 8.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선정,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고 방문·전화 등으로 관리하는 가정도 1만978가구에 달한다. 이 중 A등급(위험)이 4319가구, B등급(우려)이 6641가구였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격리된 경우도 흔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해자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셈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던 이유는 가정폭력특별법의 목적이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정 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시행 20년을 맞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조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 촉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2016년 기준 배우자폭력 신고율은 1.7%”라며 “이처럼 낮은 신고율은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성, 피해자 비난, 보복의 두려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고 보장받고 가해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개정해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남편을 다시 돌려 달라 하며 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처벌 불원은 양형 판단을 하는데 조그만 기준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은 “처벌 유무는 폭력 정도로 판단해야지 피해자에게 묻는 것 자체에 큰 맹점이 있다”며 “처벌 이후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처벌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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