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범죄 단서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태광그룹의 전방위적 정관계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광그룹의 골프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4인용 170만원짜리 골프 상품권이 문제된다”며 “골프 접대가 이뤄질 때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을 통해 결제됐다. 계열사에 팔린 상품권이 왜 이 회장을 통해 접대용으로 결제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태광그룹 골프 접대 명단 중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민정수석이 포함됐다. 실명은 공개 안 하지만 검찰 관계 인사도 있다”며 “그 골프장 회원권이 13억원으로 국내 최고가다. 만일 이들이 직무 관련성 있으면서 공짜 골프를 쳤다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총장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본 뒤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보도가 되자마자 태광그룹은 명단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증거인멸 다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보도를 확인했다”며 “범죄 단서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2명이 포함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지적하며 문 총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은 이날 상고심에서 일부 기각 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6월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확정했으나 조세포탈 혐의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산정하고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5억60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