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문우람과 성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남재현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KBO(총재 정운찬)는 23일 오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문우람(넥센·26)과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재현(상무·22)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우람 [사진= 넥센 히어로즈] |
상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승부조작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016년 7월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데 이어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문우람에게 KBO 규약 제148조(부정행위) 및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다만 KBO는 “선수 본인이 현재 법원의 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후 판결에 대한 재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문 선수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남재현은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30경기 출전 정지(퓨처스리그·2군 포함)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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