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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근로복지공단, 마구잡이식 예산 집행 도마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2:17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2:17

최근 3년간 자산취득비 예산 75% 이상 4분기 집중
12월 한 달간 전체 예산의 67%인 168억원 사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75% 이상을 매년 4분기에 집중 집행했다. 특히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168억원을 사용했다.  

2015년에는 전체 예산 49억7천만원 중 32억8천만원(66%)을 12월에 집행했고, 2016년과 지난해 12월 집행액도 각각 48억4천만원(72%), 87억2천만원(65%)에 달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 의자, 침대, 사무집기, PC, 사무용가구 등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힘든 항목들이다.

지난 2017년의 경우 12월 24일 사무용 가구와 파티션 386개를 사는데 7400만원을 썼고, 28일에 또 다시 사무용가구 150개를 5억 2500만원에 사들였다.

2016년 12월 27~28일에는 책상 975개를 1억 2400만원에, 30일에는 PC 497개를 5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2015년 12월 17일에도 침대 212개를 사는데 5500만원을 사용했고. 18일에는 어린이집 비품을 사는 데에만 6500만원을 지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집행계획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년 1~3분기에는 거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신창현 의원은 "정말 필요한 물품이었다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며 "예산이 연말에 집중 집행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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