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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3:57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3:57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로 확대...기준항목에 '매출액' 추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한 ‘신외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새로운 외감법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원회는 신 외부감사법(2017년 10월 30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외감 대상 기준항목에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뿐 아니라 '매출액'도 추가된다. 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의 경우, 원칙상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지만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모두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다. 하지만 주식회사·유한회사 모두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예외 조항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단,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한하며, 증선위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감사위원의 권한도 강화된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되고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된다. 과징금 기준도 강화해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앞으로 회계부장에 대한 과징금은 절대금액 상한이 없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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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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