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합의금 1억7000만원, 국가보조금73만원 편취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범퍼가 눌린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진료를 하고 국가보조금까지 챙긴 개인택시 기사 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개인택시 A(62)씨등 7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중 입원기간 영업을 하거나 가스를 충전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3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 입건해 수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액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진료를 받았다. 입원기간 중 택시를 운행하다 LPG를 충전해 리터당 약240원 국가보조금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보험합의금 약1억7000만원, 국가보조금 약73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가깝고 입원이 쉬운 병원을 택했다. 특히 A씨는 범퍼에 자세히 봐야 보이는 자국에도 21일간 입원했고 보험합의금 300만원과 입원진료비 17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