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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철호 부위원장·간부 '업무배제’ 김상조…"문제 있다"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8:4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20:28

신고와 기소만을 이유로 들어...일선 배제 우려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권한남용 지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 내 간부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적절치 않는 조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누군가의 신고와 기소만을 이유로 업무 일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 기소된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과 갑질 신고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이 직무를 배제한 김상조 위원장의 권한남용이 지적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권한과 책임, 판단 등에 따른 논리를 내세웠지만, “공정위 부위원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돼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위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위반 행위”라고 김선동 의원이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현재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취업에 대한 미심사를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 기소를 들어 업무 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 공정위 회의록 공개 등 내부개혁을 추진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에 대해서는 갑질 신고센터의 신고를 이유로 업무 배제됐다.

이날 지철호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깐 중소기업을 도와달라 해서 공개적으로 취업을 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규정에 없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 부위원장은 이어 “사후 인사혁신처에서 규정을 만들어 중소기업중앙회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를 받아라, 그래서 제 이후에 취업한 부위원장(전 신영선 부회장)은 취업심사를 받았다”면서 “근대 그것을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이 기소에 대해서 조금 무리가 있거나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깐, 재판이 이뤄질 때까지 업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찌 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다.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심판관리관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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