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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규제 강화에 그쳐"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5:02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견 기업계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 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오히려 중견·중소기업 자산 요건을 5천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일반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아지면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손쉽게 죄악시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래 의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 또한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에 불과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 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견련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행정‧형사‧민사 제재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전향적으로 형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아닌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며 “가치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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