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조선해운업체들이 지체상금이 과다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한 대상자가 납기 지연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벌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제출받은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부울경 소재 기업의 지체상금은 지난 2016년 392억원에서 2017년 1959억원으로 무려 5배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지체상금액의 71.1%에 해당된다.
2018년 상반기에도 1778억원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업종의 특성상 조선해운업에서 지체상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부울경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엄용수 의원은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의 침체는 경제활동인구 유출 및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지체상금 급증 등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조선해운업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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