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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실 운영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6:19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시청 제2 청사 건축과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실행 및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양산시청 전경[제공=양산시청] 2018.8.6.

이행계획서 제출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면적이 1·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이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16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89개 농가이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황측량성과도는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해소와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 오는 25일부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기간을 준수해 적법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 농가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포함,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농가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계획서 작성시 적법화 TF팀과 축협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적법화 가능여부, 작성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가축분뇨 조례개정 등을 추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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