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도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제공=창원시청] |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포함한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기준 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수질기준 포함에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4년간 지자체가 실시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을 검사 총 4만1141건의 평균농도는 2.75㎍/L이며 기준(30㎍/L)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 인력만 수행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의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와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이내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3년 마다 품질관리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해 현행 '10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