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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탄력근로제 엇박자...기간 연장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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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달 2일부터 현장 실태…"3개월 가량 소요"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및 연장 여부 결정
중기부 "기간연장 불가피하다" 입장 확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영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미가 무색해 질 것을 우려하는 반면, 중기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시행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중기부의 상황을 모른체 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일부 개선할 의지는 있지만, 아직까진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 홍종학 "탄력근로제 1년 확대 불가피 VS 김영주 "탄력근로제 확대는 시기상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중기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박맹우, 윤한흥 한국당 의원 등 야당은 홍 장관에게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지, 청와대를 대신해 중소기업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IT업계 등 특정산업에서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적극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카드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업계는 반발이 워낙 거세서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이보다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업,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운용 보안책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하지만 주무부처 수장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논리가 아닌 노동자의 권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여당 원내 대표인 홍영표 의원과도 각을 세우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말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홍 원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다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 탄력근로제 현장 실태조사 하반기 마무리…기간 연장 가능성은 미지수 

고용부는 지난달 2일부터 탄력근무제 적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사업장이 워낙 많은데다 업종별·규모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때문에 조사 완료까지는 3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기본 통계조사 또한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일부 업종의 경우 5~6개월 이상 장기 집중근무가 필요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유연하게 근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현행 탄력근무제는 아주 특정한 업종의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며 "이런 상황을 알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업종도 많고 업체수도 다양해 3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실무입장에서 봤을때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탄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아주 특정한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연장 가능성은 있지만 현 제도 하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여러건이 계류 중이다. 송희경,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1년 확대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발의에서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려우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탄력근로제' 2주·3개월 단위로 무제한 가능…3개월 운영시 노사합의 필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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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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