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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 20년②] 쉬쉬하는 피해자, 돌아오는 가해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6:09

"가정을 위하여"... 피해자 90% 폭력남편과 동거
'쉬쉬하는 문화', '느슨한 처벌' 문제로 지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10월 경찰관 A씨는 한 가정집 앞에서 5시간을 서있었다.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 때문. 현관문 밖에선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A씨는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고성뿐이었다. 3시간 만에 문을 연 남자는 “돌아가라”며 A씨를 때릴 듯이 을렀다. 2시간 만에 나온 여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무 일 없으니까 가세요.”

가정폭력 신고는 급등세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경찰관들은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가정폭력이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구두 경고만 반복된다”며 “한번 신고가 들어온 집은 계속 들어와 주소만 들어도 알정도”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옆집의 소음신고에 현장에 가보면 실제 신체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고성이 있었단 사실 만으론 폭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리 집 일” 쉬쉬하다 덩치 키우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며 폭력을 쉬쉬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학대 받은 피해자 전원이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이런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학대 경험 당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였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가 뒤를 이었다.

가족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거나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은 여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있거나 다른 것들을 통제·지배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 가해자들은 직장 등 가정 밖에서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 대신 가정에서는 분노를 쉽게 드러낸다.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힘과 권력을 과시한다는 분석도 있다.

◆ ‘가정 유지’ 우선... 뒷전으로 밀린 피해자 보호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유지 및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보단 보호 처분함으로써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14.8% 수준이던 가정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6년 8.5%까지 떨어졌다.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상탐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됐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격리된 경우도 흔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해자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양육비와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격리를 망설이고 있다.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전 남편을 옹호하기도 한다.

최근 이혼한 전 부인 집 앞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결과다. 지난해 1월엔 부인 B씨를 폭행한 전적도 있지만 B씨는 “양육비를 지원받아 두 딸을 키워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법죄라 처벌이 쉽지 않다"며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 하며 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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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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