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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청탁’ 도모 변호사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0:44

드루킹 최측근이자 ‘경공모’ 핵심멤버...두번째 심사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기각되자 댓글조작 혐의 추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르면 8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61)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드루킹’ 최측근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도모(61)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도 변호사는 이날 심사시간보다 45분 가량 일찍 도착했다. 그는 “6·13지방선거 관련 인사제안 받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언제 제안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드루킹 긴급체포 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의 면담 여부,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정치자금 전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같은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며 자신했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의 공범 혐의도 추가했다.

드루킹 김 씨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진 변호사는 드루킹 김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드루킹에게 故 노회찬 의원을 소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당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위조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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