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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 폭우 1개월...3600명 여전히 대피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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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서남부 지역을 휩쓸었던 폭우 피해로부터 1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약 3600명(3일 시점)의 이재민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정부가 긴급 재난 등의 상황 시 민간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주택을 빌려 무상으로 제공하는 ‘긴급가설주택’이 이재민들의 희망과 맞지 않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긴급가설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을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비어 있는 주택에 한해 이재민들의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희망하는 지역에 입주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오카야마현과 히로시마현 등은 긴급가설주택 확보를 서두르고 있지만, 입주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히로시마현은 약 3100호의 긴급가설주택을 준비했지만, 입주를 결정한 세대는 358세대에 그치고 있다.

히로시마현 관계자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이 적다는 것 등이 입주율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립식 가설주택은 이제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주택 확보가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서일본 폭우로 히로시마(広島), 오카야마(岡山), 에히메(愛媛) 등 3개 현을 중심으로 약 4만8000호의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도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은 오카야마현이 2297명, 히로시마현이 979명에 달한다.

서일본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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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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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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