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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40곳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12:02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40개 기업을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6일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사, 대기업 15개사, 공공기관 12개사 등 40개사가 선정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 부문에 선정된 SK에너지㈜는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에서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내는 1대 1 매칭 그랜트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임금공유제를 노사 합의로 도입했다.

직원의 97%가 자발적으로 참여, 21억5000만원을 마련해 올해 2월 5일 68개 협력사 직원 3946명에게 전달했다.

노사는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 기금의 절반은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해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주간 긴 휴가를 장려하는 빅 브레이크(Big Break)제도를 도입하고, 휴가신고제 및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에 선정된 ㈜일지테크는 8개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결성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협력업체 납품대금 현금지급, 생산자동화 지원, 해외사업장 현장방문 지원, 조직활성화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집중근로시간제와 가정의 날을 도입하고, 연차휴가 인식전환 캠페인을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2018년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2016년~2018년 인증기업) 할 수 있다. 올해는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한다. 1차 서면심사, 2차 경진대회를 통해 11월 선정·공고한다. 대통령상(2개소), 국무총리상(3개소), 장관상(6개소) 등 총 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 노사가 함께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문화를 산업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시간 단축, 격차해소, 원·하청 상생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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