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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자 가족들, 1주일 추방 유예기간 가져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9:26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0:43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미국에서 격리 수용됐다가 재회한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1주일의 추방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다. 이민자 측 변호인단은 격리아동 가족들이 자녀를 위한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24일(현지시각)까지 추방 유예기간을 가진다고 17일 발표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 참여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민자 가족들을 격리 수용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격리 수용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2500여 명의 격리 아동을 부모에게 모두 돌려보내라는 연방법원 명령을 이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재회 후 무언가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기도 전 즉각적인 추방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됐다. 

뉴욕과 샌디에고 지역 연방법원은 16일 모두 격리아동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샌디에고 지역 연방법원의 대이나 새브로 판사가 정부의 이민자가족 즉시추방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데 이어 뉴욕 지역 연방법원에서도 같은날 수십명의 격리 아동 이동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로라 테일러 스웨인 뉴욕 지역 연방법원 판사는 법률구조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협회는 이민자 가족들이 재결합 계획을 최소 48시간 전 미리 알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격리된 이민자 가족들은 재결합되는 즉시 추방된다. 협회는 이들이 재결합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들만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명령이 정부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17일 오후 제시 퍼먼 연방 지역법원 판사는 충분한 서류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판결을 내리길 거부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추방이 이뤄져야 남은 격리 가족들의 재결합도 조속이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스웨인의 임시 명령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에 만료된다.

조지 비론 북서이민자권리프로젝트(NIRP) 이사는 새브로 판사 명령으로 즉시 추방이 중단돼 오는 24일까지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금된 모든 부모들과 연락이 닿은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NIRP는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16일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NIRP는 워싱턴주에 격리 수용된 일부 부모들의 법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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