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청 사업관리교육 이수 의무화...현장관리 부실 공사중지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핌 DB] |
방안에는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재해복구나 우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경우엔 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명령 의무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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