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발암물질 포함' 고혈압 치료제, 처방 받은 병원·약국에서 교환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발암물질 포함 115개 품목 건강급여 중지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은 이를 처방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15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지난 7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을 발견했다는 유럽의약품청(EMA)의 발표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82개사의 219개 고혈압치료제의 판매 및 제조를 잠정 중지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리고, 115개 품목이 문제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115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판매 금지된 품목은 ▲한국콜마 '하이포지' ▲삼익제약 '카덴자' ▲바이넥스 '코넥스' ▲구주제약의 '씨알비' 등 115개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115개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를 처방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비용의 경우 기존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부담금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다. 이날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가 되는 의약품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