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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고혈압 치료제, 처방 받은 병원·약국에서 교환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20:45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22:11

발암물질 포함 115개 품목 건강급여 중지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은 이를 처방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15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지난 7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을 발견했다는 유럽의약품청(EMA)의 발표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82개사의 219개 고혈압치료제의 판매 및 제조를 잠정 중지했다.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가리고, 115개 품목이 문제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115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판매 금지된 품목은 ▲한국콜마 '하이포지' ▲삼익제약 '카덴자' ▲바이넥스 '코넥스' ▲구주제약의 '씨알비' 등 115개로,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115개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를 처방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비용의 경우 기존 처방을 받은 기관에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부담금 없이 재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하다. 이날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가 되는 의약품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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