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말고사기간 고카페인 '쩌는' 청소년..정부대책은 '실효성 제로'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6:10

시험 기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여전
정부 정책은 "학교에서 팔지 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공부가 안돼요"

5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학원에 가기 전 허기를 채우러 온 중학생 무리가 들어왔다. 이날 치른 시험 얘기를 하던 이들은 곧장 음료 진열대로 향한 뒤 자연스레 고카페인 우유를 집어들었다.

중학교 2학년 정모(15·여)양은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고카페인 우유를 2팩 정도 꼭 마신다"며 "카페인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잠이 많은 편이라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직원 허모(42·남)씨는 "시험 기간 고카페인 우유와 에너지 드링크의 매출이 보통 30~40%가량 증가한다"며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들고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매년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다.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경우 125mg 이하가 적정 섭취량이다. 성인은 400mg, 임산부 300mg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1캔(250ml)당 카페인이 62.5mg, 커피음료의 경우 250ml는 58mg, 500ml는 무려 237mg이 함유돼있다. 80kg 이상의 체격이 건장한 청소년도 500ml 커피음료를 한 팩만 마셔도 식약처의 1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넘어선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혈압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성장 발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카페인 부작용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어 섭취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15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앨런 크라이프가 고카페인 음료 3잔을 마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며 그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의 판매를 금지했다. 올해 1월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울 개정, 오는 9월 14일부터 커피의 학교 내 판매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이 학교 외부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해 섭취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라도 규제를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라며 "카페인 섭취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함께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3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어린이(18세 미만)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올바른 식품교육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현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하는 경로는 학교 밖 외부"라며 "실효성 없는 법 규제보다는 올바른 영양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